티스토리 뷰

2018년도 부터 교육급여 대폭인상!!


정부에서 2018년도부터 초중고 교육급여를 대폭인상합니다.

기존에 저소득층의 초중고 학생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중위소득50%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까지 지원이 된다니 대상이 확대된것 같네요.



출처: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 기획재정부

교육급여는 1년에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. 부교재비, 학용품비, 입학급과 수업료, 교과서 등의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 초등학생은 학용품비가 지급되지 않았는데요.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 학용품비도 5만원을 지원합니다. 그리고 부교재비는 2017년에 41200원에서 66000원으로 인상이 되구요.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74800원이 올라서 총 116,000원이 지원되네요. 




출처: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 기획재정부



중고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41200원에서 1050000원으로 63800원이 인상되며, 학용품비는 54100원에서 57000원으로 2900원 인상이 됩니다. 2017년 95,300원에서 2018년 162,000원으로 총 66,700원이 인상이 됩니다.


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/ 민원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소지하여 주민센터 방문시에도 가능합니다. 매년 3월에 신청을 받으며 교육급여의 대상이 되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. 


소득50%까지 지원되는 만큼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^^ 좋은소식은 널리 알려 모두가 아시길 바랍니다. ^^

기획재정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를 참고하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요. ^^




댓글